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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3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17:15 경 위 여인숙에서 성매매 단속 중인 광주 동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F에게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G( 여, 59세 )에게 연락하여 위 G을 위 여인숙 202 호실에 들어가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 피고인은 2012년 및 2013년 각 동일한 범죄 2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 조 1회 등의 전력이 있고, 동일한 범죄 전력은 모두 본건 범행과 동일한 장소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이루어졌다 (E에서 성매매 여성을 불러 방으로 안내하고 1 회당 성매매 대금 2만 원 받음). 피고인은 성매매여성의 전화번호를 파악하고 있고, 수익 배분에 관하여도 성매매 여성과 미리 약정하였으며, 성매매 여성은 사전에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여인숙 영업이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 ㆍ 반복적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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