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부터 2016. 3. 21. 23:40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 지하에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여성 대기실, 방 실 및 샤워 시설 등을 설치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를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성 매수 자들에게 8만 원을 받은 후 위 업소의 방 실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인 E, F으로 하여금 손과 입을 이용하여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대상으로 유사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