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645』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3 층 ‘E’ 상호로 마사지 실 6개를 갖추고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 4. 2. 20:20 경 손님을 가장한 인천지방 경찰청 F 순경 G에게 7만 원을 받고 성매매 알선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8. 3. 19. ~ 2018. 4. 2.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 고 정 1880』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9. 경부터 2018. 3. 19경까지 인천 부평구 H, 3 층에서 ‘I’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방 5개와 종업원 대기실, 샤워 시설 등을 갖추고 불상의 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7만 원 내지 1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8 고단 46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 내역, 현장 단속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사실 [2018 고 정 18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