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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4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일주일간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2. 4. 17:00경 대전 동구 B빌라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타행이체확인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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