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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44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 대구 B에 있는 C 목련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건축자재 납품업체 직원인데, 세금감면 문제로 네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5일간 사용하고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고객인적사항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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