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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9.03 2019고정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 달 정도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통장과 체크카드 대여의 대가로 한 달에 100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10:00경 광주 북구 무등로 235에 있는 광주역 앞 길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해당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도박, 조세포탈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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