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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21 2020고단6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계좌에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높여준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은행 계좌를 대여해주기로 한 후, 구미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D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2. 피고인은 2019. 11.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의 은행 계좌를 대여해주기로 한 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3매, 이체확인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판시 1항의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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