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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0 2017가단2129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6.8%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이라는 대부업체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원고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C에 투자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13. ‘1억 원을 월 1.4%의 이율로 차용한다

’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2014. 1. 10. 7,000만 원을 월 1.4%의 이율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1.부터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6.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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