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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가합16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12.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협동조합에 2013. 10. 15. 5,000만 원을, 2013. 11. 1. 9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4. 3. 31., 이자 월 1.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들은 2013. 12. 20. 원고와 사이에 D협동조합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차용금채무를 차용금액의 130% 한도에서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10억 원(= 5,000만 원 9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4.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4. 12. 2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6.8%(= 1.4% × 12개월)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은 D협동조합이 민법상 조합임을 전제로, 위 조합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조합원 전원이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데 원고는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협동조합이 민법상 조합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조합이 민법상 조합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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