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95,058,65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11. 19.부터, 피고 B은 2016. 4.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6. 12. 14. 피고 A에게 변제기 2001. 12. 14., 이자 연 16.8%, 지연손해금 연 25%로 각각 정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1. 4. 피고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가합5877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9. 2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8.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11. 11.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은 위 판결 선고 후 대출원금 5,000만 원과 이자 일부를 변제하였고, 2015. 11. 2. 기준 대출금잔액은 이자 67,487,719원, 연체이자 27,570,931원 합계 95,058,650원이다. 라.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이자 67,487,719원, 연체이자 27,570,931원 합계 95,058,65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11. 19.(지급명령정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다음 날, 위 기준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부터, 피고 B은 2016. 4. 3.(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 날, 위 기준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위 채무의 실질적 채무자인 C연합조합의 청산위원회가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