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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176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24.부터 피고 C는 2016. 6. 7.까지,...

이유

갑 1, 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3. 24.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이율 월 1%, 변제기 2009. 4.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24.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피고 C: 2016. 6. 7., 피고 B: 2016. 10. 5.)까지 약정이율에 따른 연 24%,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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