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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6.15 2017가단1000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6. 5. 4.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6. 8. 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6. 8. 6.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6.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피고 B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3. 9.부터, 피고 C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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