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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9노15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보도블럭으로 피해자의 현관문 도어락을 내리쳐서 손괴하고, 위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원에서 심문까지 받았고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강력접착제를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관문 도어락을 재차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반복성을 비롯한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위 전과에는 2008년, 2009년, 2015년도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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