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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2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2. 18. 18:50 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해자 D과 남편인 피해자 E 및 아들인 피해자 F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택의 잠겨 있지 않은 바깥 출입문을 통해 마당을 지나 주택 건물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E 개새끼 나와 죽여 버릴 거야, 저년도 옛날부터 아는 년이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 곳 현관문 옆에 놓여 있던 삽과 넉가래로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 도어락을 수십 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쓰레기를 투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제 1 항과 같이 욕설을 하며 그 곳 현관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과 넉가래를 이용하여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자 도어락을 수십 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이 ‘ 집에 와서 마음대로 해 봐라’ 고 했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 피해자 E의 가족들) 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E은 이 사건 당시 병원에 입원하여 있었으므로( 다만,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E은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도 좋다거나 집에서 이야기하자는 의미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니었던 점, ② 피고인과 위 E은 쓰레기 문제로 분쟁 중이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쓰레기 문제로 전화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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