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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26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2년 동안 교제한 연인 관계로, 2020. 4. 9. 15:30경 경산시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OOO빌라 C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과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9.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날 15:35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및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빌라의 공동현관문을 연 다음 위 C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위 빌라 밖으로 나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어(길이 22cm), 바이스 프라이어(길이 20cm)를 가지고 나온 다음 다시 위 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 프라이어 2개로 위 현관문 도어락을 수회 내려쳐 수리비가 9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C호 현관문 사진, 파손된 도어락 사진, 공구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현관문 도어락 영수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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