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22 2019고단157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18. 00:30경 포항시 북구 B맨션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동거인인 피해자 D(여, 50세)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커피를 마시자.”라고 부탁하며 주방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와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만들어진 전골팬(지름 약 50cm)을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자 화장실 문을 발로 차서 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 쪽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목재협탁 및 벽걸이TV 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그 곳에 놓여 있던시가 불상의 목재 협탁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벽걸이TV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 협탁과 벽걸이 TV를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현관문 손괴 피고인은 2019. 11. 18. 16: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미리 가지고 온 보도블럭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도어락을 내리쳐 부수고, 같은 날 21:10경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위 현관문 손잡이를 떼어내어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