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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0 2020고정10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4. 새벽 무렵 광주 서구 B 빌라 C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 여, 25세) 이 늦게 귀가한 피고인에게 불평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차면서 자녀들의 장난감을 피해 자의 온몸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 우측 허벅지, 오른손 등 신체 부위에 심한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20. 03. 11. 22:2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피고인의 가출 후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현관문 손잡이와 도어락을 수 회 잡아당겨 현관문에 설치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도어락이 문에서 분리되게 하여, 임대인인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2.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화가 나 현관문 손잡이와 도어락을 수회 잡아당겨 현관문에 설치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도어락을 부수어, 임대인인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 1, 2회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사진/ 피해자가 제출하는 폭행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재물 손괴 동영상 첨부/ 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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