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72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부부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9. 12. 11. 00:4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혼을 하자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죽어도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4구 멀티 탭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입술이 약 3cm 찢어지고 앞니가 흔들리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99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부부 사이였고, 피해자 D(여, 7세)의 친부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8. 06: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 밖에서 피해자 B이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옥상에서 불상의 공구를 가져와 현관문과 도어락 사이에 집어넣고 젖히고, 집에 들어가 베란다 공구함에 있던 쇠망치(총 길이 약 35.5cm)로 현관문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을 내리쳐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쇠망치로 도어락을 내리치던 중,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한방이면 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쇠망치로 도어락을 내리쳐 부수고, B을 협박하여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