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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7 2018나10207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유한회사 C로부터 I도시에 있는 J호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E에게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E으로부터 위 공사 중 철골조립 및 가공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 한다)를 재하수급하여 2015. 12.경부터 공사하였다.

나. E은 2016. 3.경 지하 1층 내지 지상 3층의 철골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경 이 사건 철골공사를 재개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7층 추가공사약정을 하면서 7층 공사대금은 기왕의 평당 단가를 적용한 1,484만 원(= 212평 × 7만 원)으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K 주식회사에 맡겨 나머지 공사를 마쳤는데, 피고가 K 주식회사에 옥탑공사로 지급한 공사대금은 5,67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가 2016. 4. 8. 원고에게 지급한 2,620만 원이 이 사건 철골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

나. 추가공사범위가 7층 공사만인지 아니면 옥탑공사도 추가공사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다. 원고가 7층 철골공사의 50% 정도를 마쳤는지 여부

라. 피고가 원고에게 2016. 6. 16. 08:36:38과 2016. 6. 16. 11:06:46 각 송금한 700만 원과 756만 원이 이 사건 철골공사대금인지 여부

마. 피고가 함바식당인 F식당에 지급한 식비 중 공제해야할 금액의 범위

3. 판단

가. 피고가 2016. 4. 8. 원고에게 지급한 2,620만 원이 이 사건 철골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2016. 4. 27.에 이 사건 철골공사 중 4층 내지 6층 공사를 9,850만 원에 하기로 약정하였고, 약정 이전인 2016. 4. 8. 피고가 지급한 2,620만 원은 원고가 역시 E으로부터 재하수급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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