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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19가단50995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79,95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2020. 12.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하는 사람으로, 2018. 4. 20.경 피고로부터 D 신축 에어컨, 매립덕트 납품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2018. 4. 20.부터 2019. 6. 30.까지를 공사기간으로 예정하고, 총 공사대금은 206,71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으며, 시공 중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일부 추가공사를 하기도 하였으나, 2019. 1.말경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185,920,000원이다

(피고가 ㈜E에 지급한 어음 3,000만 원을 포함하고,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코어작업비용 1,430만 원을 반영하여 당사자 사이에 최종적으로 다툼 없이 정리된 금액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0, 11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기성율은 87.74%로 이 부분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99,504,089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이고, 원고가 한 추가공사 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7,700만 원이므로, 이 돈에서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인 총 185,920,000원을 빼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90,584,08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나. 피고의 주장 기성율은 70.45%로 이 부분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60,189,914원이고, 추가공사 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5,295,869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9,565,783원에 불과하다.

다. 판단 이 사건에서 쟁점은, 원고가 시공한 기성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원고가 한 추가공사 대금을 얼마나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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