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5818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3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도급인)는 2015. 12. 12. 피고(수급인)와 제주시 C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50,500,000원, 공사기간 2015. 12. 27.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8. 말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갑 1, 10, 11호증). 2. 판단

가. 부당이득 이 사건 공사는 준공기일 도과 후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가 공사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와의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소장부본이 2017. 1. 31.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위 도급계약은 해제되었다.

갑 11호증의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도급계약 체결 후 추가공사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총 공사대금은 188,094,000원이 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137,174,000원인 사실, 피고가 수행한 공사의 기성고는 89,21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47,964,000원(137,174,000원 - 89,2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하자보수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벽체를 부실시공하는 등 별지 기재와 같은 하자를 발생시켰고, 하자보수비로 16,39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갑 3호증의 1 내지 갑 9호증의 2, 감정인 D의 감정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비 16,3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4,354,000원(47,964,000원 16,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