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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05 2015가단1143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3. 3. 5. C(상호: D)으로부터 피고가 건축주인 군포시 E 지상 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87,888,000원에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5월경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마쳤고, 위 공사대금 중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6. 6. 13. C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위 주택에 관한 공사대금 중 67,888,000원을 양수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C은 같은 날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9,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피고로부터 5층 주택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5억 5,000만 원에 도급받았고,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완료하고 미장, 문틀, 엘리베이터공사 등을 진행하던 중 2013. 6.경 공사가 중단되었다.

당시 기성고가 최소한 50% 이상이므로, C이 지급받을 공사대금은 최소 2억 7,000만 원을 넘는다.

피고가 C에게 지급한 돈은 9,000만 원이므로, 피고의 공사대금 채무 잔액은 원고의 채권 양수금액 67,888,000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C과 체결한 공사계약은 토목공사 1,000만 원, 철근콘크리트공사 8,000만 원, 배관공사 1,500만 원, 전기공사 2,000만 원으로, 합계 1억 2,500만 원 정도이다. 그러나 C은 토목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와 배관공사 일부, 전기공사 일부만 이행하였고 나머지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가 C과 C의 하도급업자들에게 지급한 돈을 합하면 2억 2,000만 원이 넘으므로, 피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C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수도계약은 허위이므로 무효이다.

3. 판단

가. C과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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