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166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85,9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5. 6.경 원고에게 세종시 B 소재 건물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대금은 5,4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세종시 C 소재 건물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대금은 21,585,975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합계액 75,585,975원(= 54,000,000원 21,585,975원) 중 45,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잔대금 30,585,975원(= 75,585,975원 -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