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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17 2015고정5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11. 19:30 경 원주시 C 아파트 108 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 인의 차량 D 레 조 승용차를 주차한 뒤 차량 내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E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5. 8. 11. 19:35 경 위 C 아파트 108 동 앞에 이르러 같은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동주민이 아파트 동 현관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108동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4. 11:50 경 위 C 아프트 108 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피고 인의 차량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108동 1304호 문 앞까지 들어가 108동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피해자 휴대전화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절도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기를 가지고 간 사실이 없고, 설령 범죄사실과 같이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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