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 아파트에 거주하며, 2016. 9. 5. 위 아파트 108동 동대표인 C가 관리 규약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주민 10% 의 동의를 받아 선거관리 위원회에 해임 건의안을 청구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13. 22:20 경 위 아파트 108동 8~9 호 라인 승강기에서, 위 해임 건의안과 관련하여 그 곳 선거 홍 보란에 부착된 '108 동 C 동 대표 해임 건, 해임 사유’ 와 '108 동 동 대표 해임투표에 대한 소명서’ 라는 제목의 위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D 명의의 공고문이 자신의 의도대로 붙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손으로 떼어 내고 그때부터 108동 6~7 호 라인 승강기, 108동 1~5 호 라인 좌우측 승강기를 돌아다니며 그곳에 부착된 위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 내 이를 구겨서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화단에 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고발인 E이 제출한 108동 선거 홍보란 사진 첨부, 108동 동대표 해임 사유서 및 동대표 C의 소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고발인들이 고발을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