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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137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6. 06:50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 여, 49세) 의 주거지인 E 아파트 108동 217호 밖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음에도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철재 공구( 첼 라, 약 30cm) 로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 고리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120,000원이 들도록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안전 고리를 뜯어낸 다음 위험한 물건인 철재 공구( 첼 라, 약 30cm )를 움켜잡고 제 1 항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4. 23. 10:50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빌라 B 동 503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암내 난 개처럼 이놈 붙어먹고 저놈 붙어먹고 너 붙어먹을 놈 다 모이라고 소리치고 다닐 것이다, 좆심 좋은 사람 다 모이라고 선전해 주마, 너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내가 후회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1. 경까지 피해자에게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려고 하자 2 층 발코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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