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13: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간성읍 광산리에 있는 사슴목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부령 쪽에서 간성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 폐쇄성, 우측’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