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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1.08 2012고단2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2. 9. 15. 06:45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금수리 1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06:45경 강원 고성군 B공업사 앞 7번 국도를 간성 쪽에서 대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71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개방성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위 D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D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각 진술서,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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