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 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0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성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를 일죽면 쪽에서 죽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대성 4.5톤 화물차의 좌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G(55세)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화물차를 수리비 약 5,054,2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H 화물차를 수리비 약 8,031,2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