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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1.20 2015고단4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12: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간성읍 진부령로 2427에 있는 광산 쉼터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진부령 쪽에서 간성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49세) 운전의 E 라보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쇼크, 상 세 불명의 비골 부분의 개방성 골절, 기타 경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외상성 횡문근 융해, 아 밀 레이스의 이상 수치, 저 알 부임 혈증, 뇌진탕 등의 중 상해 (2015. 9. 21. 경 슬관절 상부 절단술 시행 )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피해자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결과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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