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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18794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36,7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B은 2011. 9. 3. 15:39경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간성읍 진부리 46호 국도의 진부령 8부 능선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간성 쪽에서 인제 쪽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E 프린스 차량의 앞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D 운전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한 원고(F생 여자)가 우측 대퇴골 골절,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좌측 안쪽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위 싼타페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이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1) 인정 금액 : 9,184,036원{19,444,036원(1,609,740원 71,836원 715,030원 1,430,030원 15,525,200원 22,000원 70,200원) - 남양주한양병원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10,260,000원} [인정 근거] 갑 제13호증의 기재 2) 원고는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과 2013. 6.부터 2013. 10.까지 사이에 구입한 한약비용 820,000원도 치료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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