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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7.23 2014고정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 13: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에 있는 신평교 200m 전방 46호 국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간성 쪽에서 진부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반대차선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 캠리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E는 피고인의 동거인으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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