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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1 2017구합834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2012. 12. 28.부터 2014. 3. 21.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나. 역삼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13년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151,344,000원과 관련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결정한 소득금액 250,296,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5. 1. 5.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8,596,0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고, 위 소득금액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였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인정상여 금액을 원고의 2013년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6. 1. 4.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0,279,4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차량 운전기사로, 위 회사의 방송에 출연하는 증권전문가들의 이동을 담당하거나 위 회사의 설비 등을 관리하였고,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C의 부탁으로 명의만을 빌려주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었을 뿐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증권 정보제공업, 주식투자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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