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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7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7. 4.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0. 경 인천 남동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게임 랜드에서, 위 게임 장 업주인 E(2014. 10. 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로부터 게임기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인 ‘ 바다 & 향기’ 게임 기 44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 물을 이용자의 조작 없이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 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 ㆍ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말경 위 E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 제 1 항 D 게임 랜드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인 ‘ 바다 & 향기’ 게임 기 39대를 이용자의 조작 없이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한 형태로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결문 (E)

1. 현장사진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바다 & 향기)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1회 있으나 본건 이전의 범행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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