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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9 2017고정896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게임 물을 제공하거나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8. 경부터 2017. 3. 29. 15:00 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창원시 진해 구 C, D 행사장 (E 학교 학교 경계 135.04m )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 가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인 씨 크레인 (c-crane) 10대를 공중에게 제공하는 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위반 누구든지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0. 경부터 2017. 3. 31. 15:00 경까지 창원시 진해 구 F, G 행사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 가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인 씨 크레인 (c-crane) 20대를 설치하고 진해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위반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 16:00 경 창원시 진해 구 H, I 행사장 부스 앞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벤딩 크레인 (VENDING CRANE) 17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적발보고

1. 사실 조회 회신( 게임 물관리 위원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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