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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5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6. 12. 7. 경까지 서울 마포구 E, 4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에 접속하여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 랜덤 코드’ 상품( 소비자가 판매자가 지정한 금원을 지급하면, 판매자가 일정 범위의 게임 소프트웨어 중 무작위로 선정하여 게임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코드 번호를 소비자에게 보내주는 상품) 을 개 당 3,000원에 판매하였으며, 이러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Amnesia, Nimbus 게임 소프트웨어 상품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사진을 함께 게시하였다.

‘ 랜덤 코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게임 소프트웨어 상품들의 사진을 함께 게시하는 경우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사진에 나오는 게임 소프트웨어 중 무작위로 선정된 게임 소프트웨어의 코드번호가 자신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위 사진들 중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Amnesia, Nimbus 또한 자신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된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진열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 사실 기재 게임 물 코드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실제 제공한 바도 없기 때문에, 해당 게임 사진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진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1 항 제 1호에서는 “ 제 21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는 바, 여기서 진열, 보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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