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621』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연예기획사에 투자하기 위해 투자금을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신용불량자인 이유로 피고인의 형 B의 인감도장 및 신분증을 훔쳐 B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26.경 인천시 연수구 C건물 지하 1층 D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E 대출신청서의 청구지 주소 란에 ‘직장’, 직장명 란에 ‘F’, 직장주소 란에 ‘(주)D 매장 인천시 연수구 G’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E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9. 26.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7매를 작성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 대출회사 직원에게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의 성명미상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성명미상 직원으로부터 2016. 7. 27. B 명의 H은행 통장으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미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7.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99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430』
1. 피해자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