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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104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 재발급 받기 위해,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본인(위임자) 인적사항 주소란에 ‘인천시 남구 Q’,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V’, 연락처란에 ‘X’, 위임자란 ‘H’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시험장 담당직원에게 위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은행 신규거래신청서 관련 피고인은 2014. 1. 9.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신협에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신규거래 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국문명(법인ㆍ단체명)란에 ‘H’, 주민번호란에 ‘V’, 주소란에 ‘서울시 송파구 Y빌라 ***호’, 휴대전화란에 ‘Z’, 신청인란에 ‘H’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H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협 신규 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즉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신협 담당 직원에게 위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대출거래신청서 관련 피고인은 2014. 1. 10.경 인천 남구 AA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쉬앤캐쉬)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V’, 자동이체란에 ‘신협, AB’, 고객명란에 ‘H’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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