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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8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작업대출 업자인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F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2. 12. 초순 무렵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은 마치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C은 임대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란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I@ 101동 605호”, 임대인 주소 란에 “인천시 연수구 I@ 101동 605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전화번호 란에 “K”, 임대인 성명 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하고, F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2. 12. 11. 무렵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국민은행 소내역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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