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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101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 B의 신분증 사본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11.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 내에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대출금액란에 “300만원”, 고객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와 같이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B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및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및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대출회사 및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B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시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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