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10.11 2013노2241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주장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규정에 따라 토지근저당권의 효력이 생수제조 기계설비에 미쳐 근저당권변경등기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고, 설령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공장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상태에서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리고 채권최고액의 증가 없이 위 기계설비만을 담보로 제공한 만큼 근저당권변경등기로 인한 피해액은 아무리 크게 보아도 5,000만 원을 넘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횡령죄의 성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횡령죄의 이득액 산정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로 의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10. 2.자 변호인의 의견서를 통해 위 법리오해 주장 중‘기존 근저당권의 효력은 근저당권변경등기의 효력 여부와 무관하게 기계가 설치되는 즉시 이 사건 기계설비에 미치므로, 근저당권변경등기로 피해자 회사에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규정된 법률적 효력 이외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기존 근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기계설비에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그 주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