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2.12 2013도129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서의 저당권의 효력 범위나 횡령죄의 이득액 산정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