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5.14 2014다86462
근저당권변경등기말소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고, 나아가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기계설비의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 중 이 사건 기계설비에 관한 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저당권변경등기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이나 부합,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소유권유보약정의 효력,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