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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노274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무릎을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제출한 소견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될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8. 2. 16:30경 부산 중구 C시장 내 D식당 앞 노상에서 호박 식혜를 판매하는 피해자 E(여, 49세)가 손님을 받고 있었는데, 그 손님 중에 피해자의 가게 바로 옆에서 호박 식혜를 파는 D식당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가게 앞에 줄을 서 있는 피해자의 손님을 보고 넘어 오지 못하도록 플라스틱 의자를 놓아두었다.

이를 본 피해자가 항의를 하면서 그 의자를 발로 차자 피고인은 “왜 남의 의자를 차냐.”며 발로 그녀의 양쪽 무릎을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발로 찼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관련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거나 손으로 던져 그 의자가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맞아 피해자에게 사진 영상과 같은 상처가 났을 개연성은 충분하나, 설령 위와 같은 과정으로 발생한 상처라 하더라도 의사 G이 작성한 소견서에는 무릎의 타박상으로 진단되어 있을 뿐, 요양기간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피해자의 증상에 관하여 '향후 2주간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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