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1회 차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싸움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저의 무릎 부위를 찼다’(증거기록 60면), 원심 법정에서는 ‘발로 차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고 말리는 과정에서 맞은 것 같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무릎 쪽을 맞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친구들과 피고인이 다투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찼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공판기록 50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가 다투는 것을 말리는 중에 순간적으로 일어난 상황인 점, 이 외에 달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만한 다른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정황상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원심 증인 G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피해자의 진술과 그 내용이 대체로 부합한다
(공판기록 47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5. 6. 10. M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에 대한 진료 및 약 처방을 받아 치료하였다
(증거기록 16면, 당심의 M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따라서 원심이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