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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5고정3960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 16:30 경 부산 중구 C 시장 내 D 식당 앞 노상에서 호박 식혜를 판매하는 피해자 E( 여, 49세) 가 손님을 받고 있었는데, 그 손님 중에 피해자의 가게 바로 옆에서 호박 식혜를 파는 D 식당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가게 앞에 줄을 서 있는 피해자의 손님을 보고 넘어 오지 못하도록 플라스틱 의자를 놓아두었다.

이를 본 피해자가 항의를 하면서 그 의자를 발로 차자 피고인은 “ 왜 남의 의자를 차냐

” ’며 발로 그녀의 양쪽 무릎을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발로 찬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 3회 공판 조서 및 경찰 진술 조서에서의 피해자 E의 진술이 유일 하나, 증인 F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직접 발로 찼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상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F의 법정 진술,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거나 손으로 던져 그 의자가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맞아 피해자에게 사진 영상과 같은 상처가 났을 개연성은 충분하나, 설령 위와 같은 과정으로 발생한 상처라

하더라도 의사 G이 작성한 소견서 에는 무릎의 타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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