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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3 2018노432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4. 25. 제출한 서면 제15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여달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양형부당주장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빨래를 걷어차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엄지발가락이 피해자의 다리에 스친 것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팔, 무릎 부위에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임에도, 상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위(손목 내지 팔뚝)를 잡아끌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무릎 쪽을 발로 걷어찼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어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가 상담을 받은 가족상담센터의 가족상담사실확인서에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찼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4일 후인 2017. 5. 16. 촬영한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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