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해자 C(70세, 남)은 안성시 D 창고의 소유주이고, 피고인은 위 창고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06:30경 안성시 D 창고에서 월세를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C의 안면부위를 머리로 들이 받고 발로 무릎부위를 차며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머리로 C을 들이받았는지 여부 C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고인과 함께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C의 입을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거나 함께 피고인과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충돌하여 입을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
C이 최초 경찰 조사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머리를 들이밀며 때리라고 행패를 부리다 머리가 부딪혀 본인 입에서 피가 났다는 취지로서, 피고인이 고의로 C의 입을 머리로 들이받았다는 취지인지가 불분명하다.
C은 이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뒤로 미니까 둘이 함께 뒤로 넘어지면서 입을 다치게 되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C을 고의로 들이받았다는 취지의 C의 경찰 대질조사 당시의 진술 및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이 C을 발로 차서 무릎에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사건 당일 C은 경찰에게 피고인이 C의 무릎을 발로 찼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며칠 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까지도 피고인이 발로 찼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C의 무릎을 발로 찼다는 취지의 C의 경찰 대질조사 당시의 진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