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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8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7. 26.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합산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 03:2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E 앞 삼거리를 남부 역 방면에서 숭의 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한 손에 휴대전화를 잡고 통화를 하면서 운전을 하여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대향 방면 1 차로에서 직진 진행해 오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2 차선으로 튕겨 나가면서 택시를 뒤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H 운전의 I 체어 맨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 뒷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근 관절 원위 요골 관절 내 분쇄상 골절 등의 상해를,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 및 동승자 J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K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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