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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1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4. 8. 2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충전 소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청주 성모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내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E(54 세) 이 운전하는 F 체어 맨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체어 맨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체어 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체어 맨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인 내덕동 방면에서 청주 성모병원 방면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37 세, 여) 이 운전하던

H 포커스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체어 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재차 위 체어 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커스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I(40 세, 여) 가 운전하던

J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을, 위 G 과 위 포커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14 세, 여), L(12 세 )으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 요부 염좌 등을, 위 I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40 세 )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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